경북도의회,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금 확대 지급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금 확대 지급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18-09-09 12:46:10

경북지역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도가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과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해 전 국민이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자로 규정했다.

특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업무를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도 가능토록 신고서 접수·포상금 지급 처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1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포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김시환 경북도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한데다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며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고우현 의원(문경·무소속)은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수행하는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자유한국당)도 현행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제명을 변경,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과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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