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알뜰폰 업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과기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7월 통과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확대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씩 해당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면제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둘째는 우체국 알뜰폰 위탁 판매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 알뜰폰 위탁판매 우체국 수를 1800개에서 300개로, 위탁판매 입점사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두 방안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거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상 전기통신설비(통신망)를 갖춘 이동통신사에게 부과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은 이통사에게 통신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니 전파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을 빌려 요금제만을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망도매대가를 내면서 전파사용료까지 내야 한다면 이는 이중과세”라며 “유예가 아닌 완전 면제가 필요하다. 군소사업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탓에 사업계획을 못 세우는 사업자도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 확대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우체국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5일 우체국 노조는 알뜰폰 위탁판매가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업무는 늘어도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알뜰폰 판매 확대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업계 역시 우체국 판로 확대에 회의적이다. 이미 이통사의 저가 요금제 개편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 우체국에서 판로 확대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 사업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전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고 원가인 망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바꾸는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망도매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알뜰폰 사업자 내에서도 대기업부터 군소사업자까지 다양함에도 산정 기준을 새롭게 잡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답이라는 시각은 같았다.
현재 알뜰폰 수익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 망을 빌려 쓰는 대가인 망도매대가를 제외하면 서비스 매출의 45%만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이다.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적은 이윤이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망도매대가를 재산정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원재료(망도매대가) 값을 낮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