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을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30명이 넘는 전·현직 삼성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노무 담당 임원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무노조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설립 저지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유도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등을 통해 노조의 세력 확산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력업체를 동원해 조합원의 재산 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도 사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의 책임자를 이 의장으로 판단했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 의장은 이미 구속기소 된 목 전무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가 적용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협력업체에 기획 폐업 대가로 약 2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뜻과 달리 가족장을 치른 염씨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측 관계자는 18명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