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첫 사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아버지(52세·3급장애인)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