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간판 갈이’ 원천봉쇄…횡령죄 처벌 가능

비리유치원 ‘간판 갈이’ 원천봉쇄…횡령죄 처벌 가능

기사승인 2018-10-15 19:04:46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박용진 국회 소속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 원장 등의 부정이 발견돼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하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개정되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 보조금 ▲학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 지출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함께 검토를 의뢰한 사립학교 법 일부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지르고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설립자 혹은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되고,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전에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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