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이 결국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6)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59)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대 총선 당시 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으로 있으면서 안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차정섭(66‧구속기소) 경남 전 함안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한 안씨는 지난해 4월 미니복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차 전 군수의 비서실장(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는 징역 3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9월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지역 선거구가 갑자기 통합되면서 (안씨와는)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니다”며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안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11월1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