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게 세엑공제, 금융혜택 등을 주겠다는 제도”라며 “제도를 법제화해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약탈적 원·하청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당정이 제시한 이익 공유 방식은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다.
또한 글로벌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도입유형(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