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일본 ‘강제징용판결’ 몽니 불똥 튈까

조선업계, 일본 ‘강제징용판결’ 몽니 불똥 튈까

기사승인 2018-11-08 00:10:01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에 일본이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관측도 이어진다.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7일 “일본 정부가 6일(제네바 현지시각) 조선 사업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자국 조선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12조억원 자금 지원과 성동조선, 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 협의 요청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국제 규범상 문제도 없고 ‘해묵은 발목잡기’라는 입장이다.

우선 산자부는 국제 규범상 합치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산자부는 “일본이 한국 조선산업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WTO 제소의 전초전 격인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을 협의하라는 절차로 당사국은 30일 이내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한다. 6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패널(DSP) 설치 등 재판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묵은 발목잡기’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일본 조선사들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선박 수주부터 기술력까지 단연 1위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기술력,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나선 가운데 올해 들어 세계선박 수주량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취급해 기술개발을 비롯해 사업을 포기했었다”며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 차원으로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WTO 제소 움직임은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일 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는 동일한 이유로 2002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WTO에 제소당했지만 2004년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상업적 판단’으로 채권은행단의 자금 지원, 채무상환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소는 정치적 판단일 것”이라며 “WTO제소를 통해 한국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된다”며 “한국 조선업이 패소하거나, 한·일간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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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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