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이 적발됐다. 포탈 세액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36억7900만원이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았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한편 이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자에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대표 정동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위반, 증여세 2억2300만원 추징 등의 처벌을 받아 공개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