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듀파인 의무화

교육부,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듀파인 의무화

기사승인 2018-12-16 19:22:03

교육부가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방침이다.

우선 개정안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 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서 2/3 이상을 첨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고, 폐원 시 전원(轉園) 조치 계획을 포함해 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감이 폐원 후 전원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도 신설됐다.

최근 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해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했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 반으로 운영되는 학년 편제를 고려해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정·변경 명령 위반행위는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의무 사용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예외규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규정을 삭제해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 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을 상향했다.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현행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해,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과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 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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