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등 관련자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는 등으로 이 조합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배임)로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B(49)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 C(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조합해 손해를 끼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한 전 조합장 D(45)씨, 전 조합이사 E(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처분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역 하청업체 대표 4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 전 조합이사 등의 배임 혐의는 다양했다.
토지매입 협의와 매매계약체결지원 업무는 통상 업무대행사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은 실체가 없는 A씨가 운영하는 별개 부동산개발업체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용역비로 66억원을 지급하면서 실제 용역비로 사용하지 않은 58억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끼쳤다.
원래 조합원 모집 용역비가 5만원인데도 9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그 차액인 153억원 상당을 조합에 끼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해 109억원을 집행했지만 이 가운데 53억원이 실제 광고용역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3.3㎡)당 용역비를 부풀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조합에 30억원 상당 손해를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이 갖은 수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규모가 340억원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설계나 광고용역 하청업체 대표 등은 조합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광고용역대금이나 토지매입용역대금 등 인 것처럼 속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률상 이를 제제할 근거가 없다보니 조합 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조합집행부가 사실상 업무대행사 ‘꼭두각시’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불법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거둬들인 불법수익 중 225억원 상당을 찾아 추징보전 조처했다.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수익을 환수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부 돌아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합집행부 구성 방안을 관련 부처에 입법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법수익과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 추징보전도 적극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남도내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