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고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다.
1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했다.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주의 50%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와 지자체는 이번 첫 협력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인천·경기 외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