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부경남청사 관리소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갑질 논란’ 정부경남청사 관리소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2-28 07:00:0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청사)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보복성으로 청사 입주 기관에 고정 배치토록 한 방호원을 철수시켜 방호 공백 상태를 야기한 청사 관리소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혐의(직권남용)로 경남청사 임기제 이모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9월14일 경남청사 내 입주해 있는 한 기관에 고정 근무하고 있는 방호원을 철수시켜 6일가량 방호 공백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주기관의 한 공무원이 전날 경남청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비공개 민원을 제기하자 이 소장은 보복성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경남청사 용역과업지시서(계약서)에는 해당 기관에 방호원이 고정 배치토록 명시돼 있었다.

비공개 민원을 제기했던 공무원은 1시간 만에 자신의 신원이 주변에 노출되면서 경남청사 소장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소장은 ▲비공개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 노출 ▲직권남용‧직무유기 ▲입주 기관 상대 갑질 논란 ▲용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 ▲경남청사 누수에 따른 공사 예산 낭비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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