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에 드론이 투입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농사준비를 위해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5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지역 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산불 위험이 높은 3~4월의 경우 논·밭두렁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산으로 쉽게 번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수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