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회 속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 알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영선 위원장이) ‘(황 장관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최근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수사를 촉구했다”며 “거기에 보면 황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께 제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 발언의 근거가 된다.
실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3년 6월 17일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판 전 경찰청장 통화 내역을 수사하라.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거기에 바로 우리 국민이 궁금해하는 몸통이 숨어 있다”고 했다.
당시 황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