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켰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큰 출소자에 대해선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 부당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본회를 통과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