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 이중 525명의 1550계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