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민생해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고 11월분부터 본격 감면을 시행한다.
현재 150여 가구가 신청을 마친 상태인 데다 앞으로 7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 감면대상이다.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매월 5일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월부터, 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남봉구 상하수도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안동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사이버 창구’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수용가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료와 감면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