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현장감사'를 벌여 12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설계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000만 원 공사비도 감액 조치했다.
현장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장(완공 예정 2020년 8월)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장(2020년 8월)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공사장(2020년 1월)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장(2023년 3월)이다.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건설현장에 투입됐다.
부실시공 예방,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 공종누락으로 인한 부실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연결 등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