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가업으로 잇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무소속)은 최근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한 수준"이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정착을 유도해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미만자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사업승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11일 영주시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