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 15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3329호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위해 40여 명의 조사요원이 운영되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 건물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산정 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