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가 있는 업체 17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병우 도특사경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여 177곳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34곳),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6곳), 폐기물 불법소각 등(8곳),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곳), 흙먼지의 도로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곳),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곳) 등이다.
도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단장은 "적발된 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