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 2개 업체, 미등록 공사 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 1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이병우 도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특히 B 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C 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 원(36.8%)에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