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경북도 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쿨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내 23개 시·군별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진단을 진행, 취약요소를 개선한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위험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 집중 교통근무를 한다.
파출소·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도 신고 출동과 병행해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한다. 아울러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 사회복무요원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함께 배치된다.
이정섭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