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손해’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이 높아지는 손해율로 인한 실적악화를 막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은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사고 연도별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음주운전 사고건수,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각각 136건, 93명 줄었다.
하지만 매년 음주운전사고는 일어나고 많은 사회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사고시 실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 피해건당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를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즉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으로 음주 운전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 2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실련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2%(950명)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시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이 상향된 것이 2015년이다”며 “이후에도 윤창호법으로 형사책임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으로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지적됐다”며 “음주·무면허 사고시의 자기부담금 상향 노력은 현재 금융위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공감대를 갖고 업계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