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원 해임 보고의무를 위반한 웰컴저축은행에 과태료 철퇴를 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웰컴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1440만원, 임원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면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웰컴저축은행은 2017년 10월22일 및 2018년 3월18일에 각각임원을 해임하면서 그 사실을 7영업일이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6월 일괄보고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월켐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1440만원 부과와 임원 주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