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축하금을 신설했다. 점차 심화하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때도 지원대상이 되며,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액수는 첫째 자녀 월 10만 원씩, 둘째 자녀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4개월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출산축하금을 신설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 등록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두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오순 안동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