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 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