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수록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안내 책자는 달라진 영주시 인구정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운행단속, 노인목욕권 사용처 확대, 유치원생 의무급식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시책을 안내하고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가족돌봄휴가 신설, 보안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등 중앙부처의 6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안동국 영주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에 게재하는 등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