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4.15 선거 제한·금지 행위 밝혀

안동시선관위, 4.15 선거 제한·금지 행위 밝혀

기사승인 2020-02-12 13:55:23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상북도의원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 및 후원 행위도 제한된다.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특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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