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증가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매점매석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도내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 2개소가 마스크 불법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 개(월평균 판매량 601%)를 보관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용기·포장 기재사항(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용량,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대표 4명을 수사 중이다.
또 도내 소재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 186%)를 보관한 유통·판매업체 대표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추가로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 방침을 내렸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은 물론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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