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 한시적 제한

경북지방경찰청,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 한시적 제한

기사승인 2020-03-04 14:31:39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약 900여 명으로 1일 평균 300여 명 이상이 일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입고 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포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금지 기간은 오는 6~20일까지 2주간이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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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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