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보건소 간부를 4일 직위 해제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보건소 A 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날 보강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와 방역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소 직원 B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A 과장에게 보고하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당시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B 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조성희 권한대행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