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0-03-24 11:18:02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3667건, 6억9384만 원을 부과했으며, 애초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효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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