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는 10~11일 사전투표일 및 15일 선거일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투표 당일 모든 유권자는 발열체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했다.
▲ 일반 선거인 투표절차
1.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2. 발열체크 3. 손소독하기 4.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5. 선거인간 1m 거리 두기 6.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7. 투표용지 수령 8. 기표소에서 기표 9. 투표함에 투입
▲ 임시기표소 투표(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1. 발열체크 2. 손 소독 → 비닐장갑 착용 3.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서 작성(본인 여부 확인서는 선거인이 직접 작성) 4.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선거인 본인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5.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서류 확인 받기(투표소 본인확인석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확인) 6.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받기(투표소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받음) 7.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8.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를 선거인에게 전달(투표참관인 참관) 9. 기표(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입) 10.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11.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12.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게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 전달 (투표참관인 참관) 13.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투입(투표참관인 참관) 14. 선거인은 비닐장갑 버린 후 임시기표소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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