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코로나19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직종에 대해 ‘일자리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9일부터 코로나19로 생업에 직접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최대 일 2만5000원(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학원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다.
신청자는 지원기간(2월 23일~3월 31일) 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로 지원대상자 입증이 돼야 한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접수를 병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초 선정할 계획이며, 5월 중 지원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오는 5월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단기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