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불법 산나물 산행(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 입산통제구역 산행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