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유예적용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인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독립 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구자녀, 차상위확인서 발급 계층 중 기존 요금경감자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납부 유예기관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는 이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hingy140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