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돼서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군의원 등은 2018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데다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군의원은 행정 소송과 별도로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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