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취소됐다 하더라도 의료인의 징계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이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와는 다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 행위·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