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이석기 전 의원 8·15 특별사면 촉구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이석기 전 의원 8·15 특별사면 촉구

기사승인 2020-07-10 08:11:52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박진영 기자)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 등(경기구명위)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삼천리 대장정에 나선 '감옥에서 8년째,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민대행진단'의 수원 방문을 환영하고, 경기지역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석기 전의원의 8·15 특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구명위는 이석기 전 의원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양심수라 칭하면서 "90분 강연 한 번을 이유로 8년째 독방에 갇혀 있다"며 "6대 종단 지도자들과 사회 원로들이 손수 탄원서를 쓰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호소를 했지만 감옥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석방해야 한다. 차마 더 이상은 안된다. 잔인한 국가의 비정한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철 경기구명위 상임공동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한명"이라며 "32년 전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선언을 하고 이후 김대중 정권 햇볕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 그 법의 피해자가 이석기 의원"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