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개정에 따른 양동세·종부세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3법 개정에 따른 양동세·종부세 어떻게 바뀔까?

국세청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 배포

기사승인 2020-09-17 13:09:37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국세청이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검색 편의기능을 담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목차를 클릭하면 궁금한 내용을 바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와 적용시기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했다.

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앙도소득세
1.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

2.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3.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4.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6월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5.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6.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종부세
1.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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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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