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영인 “여성 노인 빈곤율 심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선해야”

[2020 국감] 고영인 “여성 노인 빈곤율 심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선해야”

“출산크레딧 혜택 본 사람 1646명 중 여성 27명 불과…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할 수 있게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0-10-14 18:10:4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받는 데 있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사진)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남성은 68만원, 여성은 35만원이다. 70세 이상만 보면 남성은 54만원, 여성은 23만원이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76%인데, 이중 여성의 비율이 81.3%다. 여성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예상할 수 있듯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10년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며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균 가입기간을 비교해도 남성은 15년인데, 여성은 8년 1개월에 불과해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비현실적인 제도라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고 의원은 현실에 맞게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크레딧으로 혜택을 본 남성이 1619명인데 비해 여성은 27명에 불과하다. 여성은 10년 미만으로 12개월을 보태봤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니 남성의 연장 기간만 늘려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산·입양 시점에서 주된 출산·양육 제공자인 여성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돌봄,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봐야 한다”며 “출산크레딧으로 양육이나 가사노동을 반영하기 어렵다. 연금제도에서 반영해줘야 한다. 여성의 양육노동을 사회적 가치에 따라 노동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한 아이면 3년, 둘째를 낳으면 5년을 인정해주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가사노동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양육 돌봄을 비롯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출산크레딧으로 양육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첫째 아이에 대한 크레딧 확대는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