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한 수단 불과”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한 수단 불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만나 의료계 입장 전달

기사승인 2020-11-13 10:30:1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통과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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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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