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기사승인 2020-11-25 16:10:09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시가 총파업을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모든 집회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신고 인원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들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한 데 이어 24일 집회자제를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노조별로 참여 인원을 9인 이하로 10여건의 기자회견,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경찰과 협조해 집회금지를 위반하는 지 철저히 관리하고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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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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