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세포주를 사용했다며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된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해당품목 허가취소 결정과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생과)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코오롱생과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약품)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유리한 실험결과만 선택하고 불리한 결과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해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보사 2액 세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와 조모 이사(당시 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이사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 조모씨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과 관련해 알게된 김모씨에게 175만619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모씨가 조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으면서 당시 인보사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과 관련해 자신의 지위에ㅣ서 알수 있는 정보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 포괄적 의미의 청탁이 암묵적으로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과 법무법인 대리인측은 “동일 사건에 대해 결과가 다르게 나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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