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사업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0.1㏊ 이상 경작해야하며 5㏊까지만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자와 필지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올해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실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경작입증서류로 대체가능 하다.
신청은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시군구와 인증기관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11월께 인증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당 35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는 과정”이라면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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