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그동안 경북 동해안 연안에 적용된 어선의 야간통행 금지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야간 어로 행위가 가능해져 어촌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연안에 적용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전면 폐지된다.
경북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했었다.
이후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는 밤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일체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8일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되면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북도의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22일자로 자동 폐지된 것이다.
경북도는 이번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야간 조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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