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공공’ VS ‘민간’...“규제 완화 쉽지 않을 것”

도심 고밀개발 ‘공공’ VS ‘민간’...“규제 완화 쉽지 않을 것”

서울시장 후보 공약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민들, 조건 까다로운 공공 대신 민간 선호
전문가들, 서울시장 규제완화 권한 만능 아니다

기사승인 2021-04-03 05:30:03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불광근린공원 인근 주택가 /사진=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주도 개발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등장한 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으로 주민들의 선택지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달 31일에는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시범사업 후보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개발 사실을 파악한 주민들은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고민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10% 동의를 받아야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본 사업이 추진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용적률 상향 내용 /자료=국토부

주민들이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과 직결된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 개발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추산 결과 공공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 보다 111%p(민간 269%, 공공 380%)까지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정부는 후보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조례로 정한 높이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경설치 의무기준 등을 완화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민간개발 보다 공공개발에서 10~30%p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복합개발에 찬성할 경우 2월 24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며, 개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한 장만 받게 된다. 또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및 공공임대를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신뢰가 하락한 LH에 사업 주도권을 넘겨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또 다른 선택지, 민간개발

▲서울시청 /사진=쿠키뉴스 DB

주민들이 공공주도 복합개발 대신 선택을 고민하는 방안은 민간 개발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오 후보는 “취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완화 공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별성이 사라지면 굳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현금청산 및 입주권 제한 등 규제가 까다로운 공공 복합개발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광동 복합개발 후보지 주민은 “공공주도로 가야하는지, 민간주도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두 개발 방식의 이익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공보다는 민간개발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재개발 방식은 주민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면서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간 개발의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서울시장 선거 후 규제가 실제 완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용적률 완화의 경우 서울시 소관이지만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2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시의회의 협조 없이 서울시장의 결정만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애기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라 발언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서울시장이 새로 뽑힌 다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한 번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이나 복합개발 지역에서 향후 규제 완화만 믿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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