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당초 중대본이 지난 3월 29일 새롭게 추가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4일 밤 12시까지 일주일간 시행한 후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수칙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사업장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방역수칙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및 △기타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경북도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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